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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15 2020고단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21:0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육교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안양시 방면으로 편도 6차로 도로의 6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우측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진행 방향의 전방 좌, 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너는 것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2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 전면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근위부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입한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민사합의금을 지급하였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형사합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