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현재까지 충주시 D아파트 주민자치회장 및 관리소장의 직책으로 위 아파트 관리비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7. 9. 1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E)에 위 아파트 자치회비를 보관하던 중 200만 원을, 2008. 3. 24. 200만 원을, 같은 해
5. 13. 200만 원을 각 마음대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3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F)에 위 아파트 보수충당금을 보관하던 중 50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동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입출금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자치회비 및 보수충당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사후에 이를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