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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1137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7년 제1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