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6. 09:23경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자 “보안강화를 하라.”는 팝업창이 나타나 농협은행 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를 클릭하였고, 이에 따라 연결된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등 개인금용정보를 입력하였다.
나. 이후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F)에서 피고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합계 5,930,000원이, 피고 C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H)로 합계 5,960,000원이, 피고 D 명의의 동양종합금융 계좌(I)로 합계 5,900,000원이, 피고 E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J)로 합계 3,240,000원이 각 이체되었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의 대부분은 성명 불상자에 의하여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일부 남은 금원은 금융사기피해금 환급금으로 출금되었다.
다. 결국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원은 모두 인출되어 위 각 계좌에 남아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농협은행장, 주덕신용협동조합장, 하나은행장, 전평신용협동조합장, 유안타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 주장(선택적) 원고는 피고들이 성명 불상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각 송금받은 금액만큼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각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실질적으로 취득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