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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03 2014고단1110

무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간통 피고인은 1995. 6. 23. E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 인천광역시 남구 F빌라 B03호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인터넷 카페 ‘G’에서 만난 B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2014. 2.경 남편 E에게 내연관계가 발각되어 B에게 결별을 통보하였으나 B이 이에 응하지 않자, 가정이 깨질까봐 두려운 나머지 B을 강간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7.경 원주시 봉산동 1105에 있는 강원원주경찰서에서 지인에게 부탁하여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2013. 5. 2.경부터 2014. 1. 23.경까지 15회에 걸쳐 B으로부터 강간당했으니 B을 처벌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B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어서 B으로부터 강간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4. 15.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수사팀 사무실에서 경사 H에게 같은 취지로 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A와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전문(간통의 점), 형법 제156조 무고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