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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5 2020노17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 징역 1년 10월)

2. 판단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를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그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7천여만 원에 달하는 큰 돈인 점, 원심 재판 도중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