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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14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23: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의 볼을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치우며 “하지말라”고 말한 후 주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며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 부분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