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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7. 20. 선고 71다1070 판결

[약속어음금][집19(2)민,212]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금액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자이므로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지급을 위한 제시의 규정은 약속어음 발행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금액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자이므로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지급을 위한 제시의 규정은 약속어음 발행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남인기업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이 어음금액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자이고 상환의무자가 아니므로 소지인이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어음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어음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지급을 위한 제시의 규정은 약속어음 발행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38조 의 규정은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어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판단에 대하여 독자적인 견해로서 논난하는 데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