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행위무효확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대한예수교장로회 L교회의 설립 및 피고 K의 담임목사 임명 1) 대한예수교장로회 L교회(이하 ‘구 L교회’라 한다
)는 1999년경 설립되었는데 당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교단 M노회(이하 ‘M노회’라 한다
) 소속으로서 경북 울진군 N 지상에 있는 건물을 교회 건물로 사용하였다. 설립 당시 담임목사는 O이었고 그 후임으로 P 목사가 부임하였다가 2012. 5.경 사임하였다. 2) 구 L교회(임시당회장 : Q 목사)는 2012. 10. 14.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세례교인 8명이 참석하여 당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R노회 소속 목사였던 피고 K을 구 L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고, M노회에 피고 K을 위임목사로 청빙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는데, M노회는 2012. 11. 9.경 임시노회를 개최하여 ‘세례교인 25명의 결의가 없었고 K 목사에 대한 이명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K에 대한 담임(위임)목사 청빙을 보류하는 결의를 하였다.
3) 구 L교회 소속 교인들 중 11명(세례교인 : 원고 A, B, G, H, C, E 및 S, T, U, 비세례교인 : 원고 D, F)은 2012. 11. 20.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및 M노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V에 교단탈퇴공고를 게재하며 M노회에 탈퇴의사를 통보하였다. 4) 원고 A은 그 후 M노회에 위 탈퇴의사를 철회하였다가 ‘M노회가 당회장을 O 목사가 아닌 W 목사로 하고 행정일체를 노회의 지도를 받는다는 내용의 공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탈퇴철회 의사를 다시 철회하였다.
이에 M노회는 구 L교회를 M노회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5) 구 L교회는 그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교단 X노회(이하 ‘X노회’라 한다
에 노회가입신청을 하였고, X노회는 2013. 1. 15. 임시노회를 개최하여 '구 L교회의 노회가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