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2. 2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C은행에서 3,8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D 명의의 E은행 F계좌(이하 ‘이 사건 피싱계좌’라고 한다)‘로 같은 날 16:05경 3천만 원을, ’G 명의의 E은행 H계좌‘로 8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체시간 입금 송금 14:28 3,000만 원 15:05 3,000만 원 15:38 3,000만 원 15:50 2,200만 원 16:05 3,000만 원 16:12 3,800만 원 16:47 3,000만 원 17:10 3,000만 원
나. 이 사건 피싱계좌에 2019. 2. 26. 아래와 같이 각 금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I 계좌(별지 기재 계좌이다.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되었다.
다. 피고는 의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예전부터 J과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9. 2.경 J의 중개로 중국 소재 회사에 화장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수출할 화장품을 주식회사 K으로부터 매수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2. 26. 피고의 법인계좌인 이 사건 계좌에 J이라는 이름으로 송금된 총 152,000,000원(위 나.항 기재와 같이 입금된 합계 120,000,000원 외에 L 명의의 계좌에서 3,2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역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될 때는 ‘J’이라는 이름으로 입금되었다)에 피고의 돈을 합하여 합계 223,896, 000원을 주식회사 K에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2019. 2. 27. 화장품을 공급받아 2019. 2. 28. 이를 중국으로 수출하였다. 라.
원고는 보이스피싱을 이유로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계좌는 2019. 2. 27. 21시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계좌의 잔고는 18,837,978원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은행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