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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1 2015가합422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8. 31.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치과(이하 ‘피고 치과'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는 치위생사인 B으로부터 치아 스케일링(이하 ’이 사건 스케일링‘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B의 실수로 인하여 원고 치아의 백악질, 치조골이 깍여 나가면서 치아에 손상을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i) B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또는 (ii) 원고와 체결한 의료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피고 병원의 치위생사 B이 원고 치아에 이 사건 스케일링을 시술한 사실은 맞으나, 이 사건 스케일링 당시 원고 치아에 어떠한 손상을 가한바 없다.

원고가 호소하는 치조골 손상 등은 고령의 나이, 기왕증 등 체질적 소인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스케일링을 할 당시 아무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2012. 1. 26.로부터 무려 3년 7개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

다.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스케일링 당시 피고의 설명의무위반과 피고 소속 B의 중과실로 인하여 원고 치아가 손상되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피고 소속 B이 이 사건 스케일링을 함으로써 원고의 치아 치조골을 손상시켰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4, 9, 1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스케일링 시술과 원고의 치아 치조골 손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