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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1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ㆍ유인)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약취유인) 피고인 A는 2012. 2. 21. 조카 E으로부터 ‘F(G, 17세)이 막내동생 H(14세)을 성폭행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격분하여, 평소 친한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조카가 강간을 당하여 가해자를 만나러 같이 가자고 한 후 I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2012. 2. 21. 14:00경 인천 계양구 J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밖에 있는 차에서 할 말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켜 위 승합차에 태운 다음 인천 계양구 K 부근으로 이동하였고, 거기서 작업공구인 끌(길이 22.5cm , 증 제3호)을 피해자의 배에 대고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피해자를 위협한 후 작업공구인 케이블타이(증 제4호)로 피해자의 손, 목을 묶고, 피고인 B은 케이블타이(증 제4호)로 피해자의 발을 묶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승합차에 태우고 김포 시내를 경유하여 같은 날 16:00경 강화대교를 건너 인천 강화군 L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승합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며, '어린애랑 그런 거 하니까 좋냐, 너 잘못 건드렸어'라고 말하면서 작업공구인 망치(길이 39cm , 증 제1호)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손을 자르겠다며 작업공구인 톱(길이 35cm , 증 제6호)을 가져온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성기를 자르자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들어 갯벌에 던지고 갯벌에서 기어 나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걷어찼고, 피고인 B도 ‘손으로 때리지 왜 망치로 때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