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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5 2015나218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주위적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목록을 이 판결에 첨부한 별지 각 목록으로 대체하고, 제2쪽 제1의 가항 제4행 “별지 목록”을 “별지 제2목록”으로, 제5행 “증여받은 돈”을 “증여받은 돈 중”으로 각 변경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돈은 C의 사업활동에 따른 이익귀속금으로 C의 처인 피고가 C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돈인바, 원고가 채무자인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보관금 중 8,67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C의 사업활동에 따른 이익귀속금이라거나 C의 위탁에 의한 보관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되거나 추가된 부분을 포함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