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1. B 업체 명칭이 C로 변경된 적이 있으나 사업주는 변동이 없었다.
(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5. 1.부터 과장으로서 프로젝트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 7. 30. 06:3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528-8 소재 상가건물의 스포츠마사지실 내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부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급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6.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7주 전부터 4주 전까지 원고는 어깨 수술을 하였음에도 일찍 출근하여 1주일 평균 57시간, 최대 61시간을 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4주 전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는 주 5일제가 시행된 관계로 오히려 1일 근무시간 및 근무량이 증가하여 과로한 점, 2010. 5. 1.부터는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연구개발팀장으로 각종 소규모 프로젝트를 관장하는 등 주요 실무자로서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뇌혈관질환과 관련된 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육체적, 정신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