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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9 2015구합57857

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안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이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4. 11. 3.부터 같은 달 6.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 2012. 11. 1. ~ 2014. 9. 30.)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처분사유】

1.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가. 요양보호사 D은 2013. 3. 주방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고,

나. 요양보호사 E은 2012. 12., F는 2013. 1.부터 2014. 4.까지, G은 2013. 1.부터 2013. 2.까지, H은 2013. 1.부터 2014. 7.까지, I는 2012. 11.부터 2012. 12.까지, J는 2012. 11.부터 2012. 12.까지, K는 2012. 12., L는 2012. 11.부터 2012. 12.까지, M은 2012. 1.부터 2014. 5.까지, N은 2012. 12.부터 2014. 5.까지, O은 2012. 12., P는 2014. 3., Q은 2014. 5.부터 2014. 8.까지, R는 2012. 12., S은 2012. 11., T은 2013. 4.부터 2014. 7.까지, U은 2013. 1.부터 2014. 4.까지, V은 2012. 11.부터 2013. 1.까지(이하 나.항 기재 요양보호사 18명을 ‘요양보호사 E 외 17명’이라 한다) 각 해당기간 동안 주로 주방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고(요양보호사 업무는 1일 2시간에서 4시간 이내로 수행),

다. 요양보호사 W는 2012. 11.부터 2013. 5.까지의 기간 동안 주로 세탁 업무를 수행하고(요양보호사 업무는 1일 3시간 이내로 수행),

라. 요양보호사 X은 2014. 5. 근무하지 아니함으로써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감산을 하지 아니한 채 마치 이들이 요양보호사로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총 130,512,990원을 부당수령

2. 급여비용 가산기준 위반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