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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2.04 2014고단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01:05경 경주시 용강동 용강네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강사네거리 방면에서 황성지하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언행상태가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청구아파트 방면에서 청강사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동천동 시청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2km 가량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등,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미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