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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180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집회ㆍ시위의 배경 및 경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이하 ‘ 노사정위원회’ 라 함 )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 야합’ 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 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자 그에 따라 투쟁 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민 노총은 매년 D 사망일 (1970. 11. 13.) 전후로 민 노총 주최로 진행되던 ‘ 전국노동자대회 ’를, ‘ 쌀 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 농민단체, ‘ 舊 통 진 당 해산, 사 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 진보연대, ‘ 역사 교과서 국 정화 ’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ㆍ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E’ 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ㆍ사회단체들로 구성된 ‘F( 공동대표 G) ’를 출범시키면서 ‘H’ 이라는 제목으로 ‘F 발족 선언문’ 을 발표하고,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E’ 개최를 선언하였다.

‘F’ 는 2015. 11. 14. 노동 (I) ㆍ 농민 (J) ㆍ 시민 (K) ㆍ 청년 (L) ㆍ 빈민 (M)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 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 경 광화문 광장에 집결하여 본 집회인 ‘N ’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각 사전계획에 따라 부문별 사전 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각 부문별 사전 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 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본 집회를 위해 같은 날 16:40 경 O 일대의 주요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 통고된 행진 임을 이유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