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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642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8. 21.부터 제1의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3. ‘C블록 공공건설 임대주택[10년, 분납] 입주자모집’을 공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입주자모집공고’라 한다), 이 사건 입주자모집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4. 6. 13. (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기간, 나이, 세대주, 지역우선, 주택소유 및 재산보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주택으로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재당첨제한 적용 대상이며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서 생략) 이 공고문에서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단,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신청접수(인터넷, 방문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이 공고문의 공급유형별(괄호 안 생략), 신청자격( 주택 소유 여부, 소득요건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신혼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