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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2643

공갈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9. 22.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협박

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1) 피고인은 2011. 4. 7.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에서 복지담당업무를 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하기 위해 위 주민센터가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이 안 된다고요. 알았다. 분명히 안 된다고 했지요”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7. 13:30경 위 주민센터에서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반찬 배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위 주민센터의 복지담당직원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잘 챙겨 주지 않아서 자꾸 방문하여 괴롭힌다. 앞으로 잘 챙겨 준다면 방문하지 않을 테니 잘 챙겨 달라"고 일방적으로 말을 한 후 전화를 끊어 버려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1) 피고인은 2014. 5.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G시장 내 ‘H’라는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 F에 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나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E 소재 ‘I슈퍼’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 슈퍼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씨발 년, 개 같은 년, 가만 두지 않는다, 죽여 버린다"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