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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5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11:08 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부터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교통사고 발생시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 및 무면허 등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특히 종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약 2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54% 로 매우 높았고,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