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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억 7,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 년를 선고 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기초사실 F은 2011. 10. 경부터 G과 함께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일명 ‘ 폭탄업체’ 인 ‘H’, ‘I‘ 등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다가, 2012. 5. 경 ’ 폭탄업체‘ 운영자금 등이 부족 해지자 G에게 불법 대부 업을 하는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줬다.

피고인

A은 2012. 5. 경 G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2013. 1. 경 8,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 폭탄업체‘ 의 지분을 얻기 위하여 G 과 사이에 현금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2. 경 G이 ‘ 폭탄업체’ 운영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잠적함으로써 차용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에게 G을 소개해 준 F에게 1억 3,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F이 가진 돈이 없어 채권 회수가 여의치 않자, G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화물차 5대를 처분하여 그 돈으로 ‘ 폭탄업체 ’를 계속 운영하여 수익을 올려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J, K와 함께, F은 ‘ 폭탄업체’ 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및 유통, 수익 분배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 폭탄업체’ 운영에 필요한 임차 보증금, 명의 상 대표자인 일명 ’ 바지 사장‘( 이하 ’ 바지 사장‘ 이라 한다 )에게 지급할 소위 ’ 바지 비용‘ 등 자금을 제공하고, J은 ’ 폭탄업체‘ 운영에 필요한 ’ 바지 사장‘ 을 소개하고, ’ 바지 사장 ‘에게 ’ 바지 비용‘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