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253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입찰공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 체결 1) 피고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 소속 계약관(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은 2015. 6. 1. 인천 삼산 고등학교 냉난방기 구매설치를 위해 ‘삼산고 냉난방 개선 냉난방기(GHP) 구매’ 입찰공고를 하였다(이하 위 입찰을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 2) 2015. 6. 10. 개찰결과 피고 주식회사 삼성테크공조(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1순위(입찰금액 368,732,000원), 원고가 2순위(입찰금액 368,858,000원)이었다.

3) 피고 대한민국 산하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은 2015. 6. 22. 피고 회사와 계약금액 368,732,000원, 납품기한 2016. 2. 29.,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북구교육지원청,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로 정하여 ‘삼산고 냉난방 개선 냉난방기(GHP)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입찰과정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물품적격 심사결과 피고 회사는 합계 85.4점을 받았고 적격 통과점수는 85점임. 아래

다. 5)항 참조], 물품납품 이행능력(총 50점) 중 납품실적(이행실적) 항목에 20점을 받았다

아래

다. 6)항에 따르면 이행실적은 20점 만점]. 피고 회사는 물품납품 이행능력과 관련된 적격심사 제출서류로,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대한시스템(이하 ‘대한시스템’이라 한다)에 납품한 대한시스템 명의의 2015. 6. 8.자 ‘물품납품 실적증명서’ 계약 일자 2014. 12. 2., 납품 일자 2015. 5. 1., 납품금액 3억 500만

원.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와 해강건설 주식회사(이하 ‘해강건설’이라 한다

)에 납품한 해강건설 명의의 2015. 6. 11.자 ‘물품납품 실적증명서’(계약 일자 2015. 1. 13., 납품 일자 2015. 5. 20., 금액 1억 5,950만 원)를 제출하였다(피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