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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2 2012노245 (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3. 6.자 사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E로부터 218,31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중 86,500,000원을 변제하였고 그 나머지 채무는 L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기로 위 E와 합의한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거래관계, 2007. 3. 6.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2천만만 원이 입금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위 날짜에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7. 3. 6.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2007. 3. 6. K 소나무 구입 명목 2천만 원) ‘방법’란의 ‘한신아파트 자기앞수표 교부’를 ‘한신아파트 앞에서 현금 교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