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C의 이장이고, 피해자는 삼척시 D 토지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은 삼척 시청으로부터 C 마을회관이 건립될 예정인 삼척시 E로 통하는 길을 허가 받기 위하여 마치 피해자가 오래전부터 위 토지로 가는 유일한 길을 무단으로 폐쇄하여 위 토지 인근 주민들이 생계권에 위협을 받는 것처럼 탄원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16. 삼척시 F에 있는 G 교회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비롯한 위 토지 인근 주민들이 피해자 소유 토지 위에 있던 길을 2015. 12. 31. 까지만 사용하기로 동의하였고 피해자는 위 길을 2016. 6. 14. 경 폐쇄하였을 뿐 그 전에는 길을 막은 사실이 없고, 위 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2 가구에 불과하였고 위 주민들은 위 길을 사용하지 않고도 큰길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어 피해 자가 위 길을 폐쇄하여도 주민들의 생계에 전혀 지장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H 씨 부부가 C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길을 2년이 넘도록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의 출입을 막고 있어서 엄청난 위험과 일상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입주자 3 가정, 사업자 1 가정, 농업인 3 가정이 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연탄 및 가스 배달이 되지 못하고 택배, 우편물 배달이 어려워 생계에 많은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수십 년 사용하던 길을 최근에 취득한 개인이 사유지라는 명목으로 타인의 생계권, 주거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C 주민들에게 열람시켜 서명을 받았고 이를 삼척 시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