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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노324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2019고단4562 절도죄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7. 11. 20.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14K 금귀걸이와 목걸이 세트 1개 및 현금 18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상소불가분의 원칙(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었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따르기로 하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9고단4562호의 절도죄 중 유죄 부분 및 협박죄) 1) 판시 절도죄의 아이폰6(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고 한다

)은 피고인의 소유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휴대폰이 피해자의 소유라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판시 협박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T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판시 절도죄 중 이 사건 휴대폰의 절취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다가 다툼이 발생하자 2017.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