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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3 2015노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을 들이받아 7세의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또한 위 범행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9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을 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법정구속되어 3개월 남짓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F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해자 D에 대하여 500만 원을 공탁을 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