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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9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도박을 하다 궁지에 몰리자, 도박자금을 마련하여 도박을 통해 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16. 5. 초순경 서울 성북구 B에서 20년 지기인 피해자 C에게 “ 친척 형과 같이 대부 업 및 카지노사업을 시작하였는데,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만 원의 수익을 줄 수 있다.

2018년 4월까지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일시 불로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1.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6,3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거래 내역 확인서

1. 각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출력물

1. 각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 1회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