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245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29,309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4,729,309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