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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1 2013고단200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으로, 피해자 C의 처 D(23세. 여)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주거침입죄

가. 피고인은 2012. 7. 23. 16:00경 파주시 E건물 105호 피해자의 집 내에서 피해자의 처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안으로 들어와 다음날 08:30경까지 잠을 자는 등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9. 17:30경 위 피해자의 집 내에서 피해자의 처를 만나기 위해 집안에 들어와 다음날 11:00까지 머무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7. 19. 17: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처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와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간질 증세가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고, 피해자의 배우자 등이 있는데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출석에 불응하는 등 하여 형사사법절차를 지연시켰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배우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