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000분의 384지분에 관하여 2019. 10. 22.자...
1. 기초사실
가. 망 C(2013. 9. 19. 사망)과 피상속인 망 D(2016. 6. 4.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자녀들로는 E(1녀), 피고 B(2녀), 원고 A(3녀), 망 F(4녀) 및 G(1남)가 있는바, F(4녀)은 그의 부모들보다 앞서 2011. 5. 8. 사망하였고, 피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직후인 2016. 8. 31.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6. 9. 27.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나. 망인은 원고를 제외한 피고와 E, G에게 재산전부를 유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목록 및 그 가액(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9. 12. 기준 부동산 시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등의 내역은 아래 표⑴과 같다.
한편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피고와 E, G는 모두 특별수익을 받지는 못하였다.
순번 부동산 면적(㎡) 피상속인 지분 피상속인 지분가액 (만원) 수증받은 지분 임대차 보증금채무(만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부담 1 H아파트 I호 45.55 1/2 14,000 피고 : 1/2 1,000 피고 : 500만 2 H아파트 J호 (별지목록 부동산) 41.30 1/2 13,000 피고 : 1/4 E : 1/4 10,000 피고 : 2,500만 E: 2,500만 3 H아파트 K호 45.90 1/2 14,000 E : 1/2 1,000 E: 500 만 4 L건물 M호 60.00 1/2 32,000 G : 1/2 합계 73,000만 원 6,000만 원
다.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유증받은 각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2017. 7. 1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중 H아파트 I호의 지분을 2017. 8. 1. N에게 매매하고 같은 날 N에게 소유권 명의를 넘겨주었다. 라.
원고는 2017. 5. 22. E, G를 상대로 원고의 유류분부족액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01617)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8. 10. 17. "1. 원고에게,
가. 피고 E은 H아파트 J호 부동산 중 10,000분의 139지분과 H아파트 K호 부동산 중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