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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5 2020노19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횡령 금 4,260,128,698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형은 중요 정상들을 빠짐없이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5년 ∼8 년, 피고인의 자수를 양형 사유로 참작하더라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가 같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원심에게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피해 자인 배상 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4,260,128,698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 대한 위 재산상 피해액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배상 신청인이 입은 재산상 피해액을 4,260,128,698원으로 정한다( 한편 배상신청 인은 위 4,260,128,698원에 대한 이 사건 배상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