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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3041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각 층 전부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3. 12.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으로부터 부산 영도구 C 일대 65,55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2017. 1. 23.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후 2017. 12. 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12. 13.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다. 라.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2015. 5. 1.경부터 위 부동산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세차장 영업을 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마.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2018. 12. 10.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수용개시일을 2019. 2. 7.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는데, 위 수용위원회에서는 D를 E의 영업자로 오인하여 D에게 E의 영업손실보상금을 보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 30. D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 및 E에 관한 영업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가, 피고가 세입자로서 E의 영업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2019. 12. 2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E의 영업이익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21,253,000원(D가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208호로 제기한 위 수용재결에 정한 수용보상금 증액 사건에서 감정된 결과에 따라 E의 영업이익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감정된 금액을 근거로 함)을 공탁(부산지방법원 2019년 금제7801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