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1) 원고는 주식회사 태웅건설(이하 ‘태웅건설’이라 한다
)에 4,0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그 담보로 태웅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5. 7. 17. 접수 제26485호로 2015. 7. 1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4,8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2) 한편, 피고는 태웅건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7. 17. 접수 26508호로 2015. 7.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절차 1) 원고는 태웅건설이 대출금 채무 상환을 연체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절차가 개시되었다.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2016. 6. 2. 실제 배당할 금액 6,431,536,949원에 대해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4,800,000,000원(배당비율 100%)을, 2순위로 소유자인 피고에게 잉여금 1,631,536,94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6.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태웅건설이 2015.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