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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9 2018노308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공사 전체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하였고, 이는 3,000만 원 지급을 완공의 충분조건으로 말한 것이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3,000만 원 지급을 완공의 필요조건으로 말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은 2017. 5.경 임금체불에 관하여 피고인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이하 ‘노동청’이라 한다)에 진정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을 진정한 인부들의 미지급 임금만 해도 약 2,300만 원에 이른다(공판기록 93, 94쪽). 위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건축주(피해자, 이하 같다)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선지급한 내역에 대하여 받은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0쪽), G은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같다.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같이 시위를 하여, 내가 건축주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라고 하여 건축주가 지급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89쪽).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지급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과 인부들에 대한 기존의 미지급 임금을 우선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고, 3,000만 원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