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단6242] 피고인은 2013. 6. 28. 21:02경 용인시 기흥구 B, 202호, 203호에서,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17. 폐업신고(접대부 알선 등으로 단속당하여 3회에 걸쳐 영업정지 당함)한 C노래연습장에서 상호만 ‘C노래녹음실’로 변경한 후 그 시설(약 85평, 노래방 8개 및 노래방 기기 8대)을 그대로 갖춘 상태에서 손님 D 외 1명에게 맥주 등을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여, 가명 E)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을 추며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013고단6343]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2층에 있는 ‘C노래방’의 운영자로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노래반주시설과 마이크 등의 설치된 8개의 객실을 구비한 다음 2013. 9. 10. 22:30 그 곳을 찾은 F 등 손님 3명에게 시간당 2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노래반주시설을 제공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민원수사의뢰서, 진정서, 각 수사보고 [2013고단6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자인서, 사업자등록증, 단속현장사진, 행정처분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유흥주점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노래연습장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