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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6242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242] 피고인은 2013. 6. 28. 21:02경 용인시 기흥구 B, 202호, 203호에서,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17. 폐업신고(접대부 알선 등으로 단속당하여 3회에 걸쳐 영업정지 당함)한 C노래연습장에서 상호만 ‘C노래녹음실’로 변경한 후 그 시설(약 85평, 노래방 8개 및 노래방 기기 8대)을 그대로 갖춘 상태에서 손님 D 외 1명에게 맥주 등을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여, 가명 E)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을 추며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013고단6343]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2층에 있는 ‘C노래방’의 운영자로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노래반주시설과 마이크 등의 설치된 8개의 객실을 구비한 다음 2013. 9. 10. 22:30 그 곳을 찾은 F 등 손님 3명에게 시간당 2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노래반주시설을 제공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민원수사의뢰서, 진정서, 각 수사보고 [2013고단6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자인서, 사업자등록증, 단속현장사진, 행정처분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유흥주점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노래연습장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