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채무초과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최○수 사이에 2006.9.4.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최○수에게 청주지방법원 동청주등기소 2006.9.5. 접수 제160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1 내지 을 제11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최○수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6.9.월경 대전지방국세청 정기감사에서 충북 ○○군 ○○면 ○○리 343-○에서 '○○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축업을 하는 취○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 1, 2분기의 주택분양신고금액 누락분을 발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3.9. 최○수에게 주택분양신고금액 누락분에 대한 2005. 1분기 (2005.1.1.~2005.6.30) 부가가치세 51,544,450원, 2005.2분기(2005.7.1.~2005.12.31.) 부가가치세 16,399,080원, 이에 따른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0,903,650원,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035,690원 합계 147,793,870원의 조세채권을 납세고지하였다.
나. 최○수는 2006.9.4. 제수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날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최○수의 적극재산은 시가 131,287,000원 상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① 충북 ○○군 ○○면 ○○리 350 전 159㎡, ② 같은 리 10 전 1,177㎡, ③ 같은 리 전 10-○ 412㎡, ④ 같은 리 802-○ 위 지상 농기계창고 및 창고 시가 63,720,220원 상당으로 합계 195,007,22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위 조세채권 147,793,870원 외에도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300,369,863원의 대출채권이 이어서 합계 448,163,733원이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여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이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이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은 그 귀속시가가 이 사건 매매예약 전이고 그 후 납세고지가 이루어져 현실적으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최○수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제수인 피고에게 매매예약을 하고, 이에 터잡아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은 위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채권을 박○호가 인수하여 이를 소극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최○수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가등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최○수의 적극재산은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즉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3)사해의사
최○수와 피고의 관계, 위 조세채권 및 이 사건 매매예약의 성립경위 등에 비추어 최○수와 피고의 사해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최○수는 위 주택건축업을 하면서 2004.5.월경부터 2005.9.경까지 피고 및 피고의 남편인 최○세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74,076,500원을 차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최○수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자, 최○수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피고는 최○수에 대하여 원고의 위 조세채권이 성립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2)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채무초과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의 사해의 또한 추정된다.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노○철, 임○일, 홍○표, 최○목, 서○준, 최○수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최○수에게 위 174,076,500원을 빌려주고도 그로부터 아무런 변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5.11.25. 피고의 주소지인 1억 5천만 원 상당의 청주시 ○○구 ○○동 902-○ ○○○빌 101호를 대물변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대여금채권은 이미 변제로 소멸한 허위채권일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최○수와 피고의 관계, 위 조세채권의 성립경위 및 이 사건 매매예약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최○수에 대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