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47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23: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쓰러져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E파출소 경찰관 경사 F(4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맞은 것은 너네 때문이다, 나한테 한 번 맞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2012년 이후에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종전에도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도 2차례 있으며,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경우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자신이 법무법인 사무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