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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07 2013고정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 관계로서 2012. 11. 28. 10:50경 김포시 E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F 공장에서 피해자 G(44세), 피해자 H(46세)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턱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머리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