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4.28 2015가단3280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5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부터 2016. 1. 6.까지 연 5%, 그...
이유
원고가 2013. 12. 18. I에게 5,500만원을 최종 변제기 2014. 6.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I은 2015. 2. 15.경 사망한 사실, 피고 B는 망인의 처이고, 피고 C, 소외 J(사망), 피고 D, 피고 E은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 F은 위 J의 처, 피고 G, 피고 H는 위 J의 자녀인 사실은 피고 E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차용증), 2(입금증)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위 피고들이 이를 전부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 피고들은 해당 각 상속분(피고 B 3/11, 피고 C, D, E 각 2/11, 피고 F 2/11 × 3/7, 피고 G, H 각 2/11 × 2/7)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변제일 다음날부터 이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