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33567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9822㎡ 중 지분 66116분의 662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9822㎡ 중 지분 66116분의 662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