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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33567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9822㎡ 중 지분 66116분의 662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