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인 시흥시 D 아파트 104동 202호의 임차인 피해자 E 가 임차기간이 지났는데도 월세를 밀리며 이사를 가지 않자 피해자를 압박할 의도로, 2016. 9. 27. 경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그 집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당신들이 집을 비우지 않아 당장 내가 살 집이 없는 상황이다.
2016. 10. 4. 오후 2시에 우리 가족 이삿짐을 싸 가지고 그 집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함을 기화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삿짐 보관, 숙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부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4. 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내일 이삿짐을 싣고 미산동으로 출발하니 집을 비워 두어라.
”라고 말한 데 이어, 2016. 10. 5. 오전 경 다시 피해자에게 “ 지금 김 포에서 짐 싸 가지고 시흥으로 출발한다.
”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00 경 위 아파트에 찾아가 당
장 이사가 어렵다는 피해자에게 “ 지금 이삿짐을 다 빼서 나왔다.
당신이 이사를 하지 않아 우리 가족이 잠 잘 곳도 없게 된 상황이니, 이삿짐 운반비용 200만 원, 열흘 치 이삿짐 보관료 40만 원, 열흘 치 F 호텔 숙박료 200만 원 합계 440만 원을 배 상해라.
”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각서를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10. 14. 피해자가 집을 비우는 날에 이르러, 같은 아파트 단지 내 ‘G 부동산 ’에서 실제 숙박료 등을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 440만 원을 공제한 임대차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440만 원을 실제 교부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를 피고인 측의 지적에 따라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직권 정정한다( 동일하게 기재된 공소사실 마지막 문단도 같은 취지로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