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19: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한 남로 114번 길 64에 있는 대덕 상가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목격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때문에 발각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