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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5 2017나2069039

계약관계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항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1행의 “3,795,246,000원”를 “813,267,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2행의 “합의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와 C 등 사이에 체결된 ‘지하철 2호선 B역 혼잡도 시설개선공사 협약서’ 제11조(손실보상과 비용부담)를 보면, C 등은 시설개선공사에 대한 공사비, 인허가에 수반되는 비용, 제세공과금 및 부가가치세, 보상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 제반 소요비용을 부담하여 시행완료하여야 하고(제1항), 시설개선공사에 저촉되는 피고의 부대수익 시설물(상가, 광고, 조례 등)의 영업손실, 상가 면적 축소에 따른 보상은 피고가 부담하며, 피고와 부대수익 시설물 임차인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시설물 철거, 이전, 재설치, 인테리어 등의 비용 발생시 C 등에서 부담하는(제2항) 것으로 정하였다]” 제1심판결 6쪽 아래에서 4, 5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3, 14호증”을 추가한다.

2.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3조 제5항에 의하면 역사 운영 제반 여건 및 임대차 대내외 개발 여건의 변화 등으로 임대차 목적물의 위치 변경 또는 면적 증감이 필요한 경우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고, 피고와 C 등 사이의 위 협약서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B역 혼잡도 시설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이에 저촉되는 상가 등의 영업손실, 면적 축소에 따른 보상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