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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노15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 등으로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와 후유증도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과는 달리 당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7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도 피고인의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