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21:45 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 31길 56 앞 도로에서부터 송 파대로 32길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XZ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6년, 2017년에도 각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사고로 피고 인도 피해를 입은 점 등의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