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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66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C호 상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2015. 3. 6.경 피고인과 위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3. 9.~2017. 3. 9.(24개월),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6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9.경부터 위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경 위 상가 앞에서, 피해자가 약 1년여간 차임을 연체하고도 위 상가의 문을 닫아놓은 채 인도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상가의 셔터를 내리고 가지고 온 자물쇠를 채워 놓음으로써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해자를 위 상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상가의 점유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소장(건물인도등청구의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상가임대차계약은 피해자가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해자는 수차례 피고인에게 상가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쇼윈도 대형 유리가 파손되어 있었고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 화재 및 도난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연락을 기다리고자 위 상가의 셔터를 내리고 자물쇠를 채워 둔 것이지 위 상가의 점유를 취거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