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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5 2019고정2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20:12경 혈중알콜농도 0.201% 주취 상태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제물포치안센터 앞부터 같은 구 석정로 91번길4에 있는 숭의시장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감정결과(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