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19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 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록대상자 고지서 송부서
1. 신상정보제출 여부 확인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