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합47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2. 10.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28.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47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상해 등 재범) 피고인은 2016. 12. 19. 초저녁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여, 52세) 과 우연히 만 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금반지를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9. 21:04 경 위 D 식당 부근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인을 부축하고 나와 걸어가던 중, 같은 날 21:26 경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왼손에 끼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입 가 23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를 빼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2016. 12. 19. 21:04 경 위 D 식당 부근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인을 부축하고 나와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가판대에 눕힌 다음 그녀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 치상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