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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29 2013고단5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9.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508] 피고인은 2013. 2. 4. 14:20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여, 20세)가 계좌번호를 잘못 알려준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702]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1. 29. 14:00경 평택시 D에 위치한 피해자 G(41세,남)이 운영하는 "E"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건설회사 상무이다, 사실은 건달이다"라고 말을 하고 매장 내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몸에 문신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여 360,000원 상당의 옷값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 1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3. 1. 29. 14:00경 구입한 가죽자켓 1벌을 가져와 옷값으로 입금한 650,000원을 입금하라고 하며 피해자 및 직원들 상대로야 이게 옷이라고 파느냐 너네는 옷 관리를 이딴식으로 하냐 나 옷 못입겠다,

더 험한 꼴 안 당하려면 매장 문 잠궈"라고 소리를 지르고, 매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매장을 찾는 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여 점퍼 2벌, 바지 1벌, 티셔츠 2벌 총 96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여직원들에게 "야 이년들아 고객관리를 이딴식으로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동의 없이 매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매장을 찾는 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을 내는 방법으로...